(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