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8가단506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16.
1. 가.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9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접수 제12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7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2. 접수 제12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1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912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임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도록 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의미하고, 사해의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 역시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의 임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위는 임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임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 관련 사업자로 상속토지를 이용하여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BB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임BB 통장으로 현금 송금을 하여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KK시에 거주하는 반면 임BB는 세종시에 거주하여 자주 왕래하지 않아 서로의 재정상황을 알 수도 없었다. 임BB는 가정주부이고 병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상태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임BB의 남편이 임BB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임BB에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는 가장 늦은 것이 2012년으로 이미 6년이 지나 그러한 채무를 피고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임BB도 이를 잊고 있었을 것이다. 설령 임BB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BB와 친족관계로서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