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0000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09,65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