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사 건 2017재구합34 부가가치세환급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8. 31. 원고(재 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 원, 가산세 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017. 8. 24. 상고기각 판결(2017두4406)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준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6. 9. 22.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2. 항소기각 판결(2016누67730호)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8. 24. 상고기각판결(2017두4406)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의 1.의 라. 마. 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 였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주택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령에서 정한 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여 상소심의 판단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