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나788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4. 선고 2017가단104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AAA(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AAA(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BBB이”를 “BBB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