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사 건 2017나69311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7. 6. 14.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1.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시 ○○면 ○○리 ○ 과수원 3,17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11. 접수 제991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