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사 건 2017구합71476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2. 27. 판 결 선 고
2018.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58,2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15. 위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은 7,150,000,000원이 아닌 3,3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14.94%이므로 기성대금은 501,237,000원(3,355,000,000원 × 14.94%)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BB홀딩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BB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받았고, 관련 민사판결에 의해 원고의 BB홀딩스에 대한 기성대금채권 이 별지 표 각 회차 공급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1,419,594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209,058,262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예비적으로, 별지 표 기재 공급가액 중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면, 피고는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별지 회차 5 내지 7 기재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인 43,442,565원[(44,480,386원 + 100,248,714원 + 64,329,162원) ×106,821,000원(원고 주장의 기성공사대금 × 0.1)/511,419,594원(별지 표 부가가치세 합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약정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14.94%)을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501,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3,355,000,000원일 경우) 또는 1,068,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7,150,000,000원일 경우)에 불과하여 BB홀딩스는 50,123,700원 또는 106,82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302,295,49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환급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대금 채권은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급가액 합계 5,114,195,945원이 아닌 501,237,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출세액으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공사대금 501,237,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50,123,700원을 초과한 302,295,490원을 이미 환급받은 BB홀딩스는 피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액인 경우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세금계산서는 각 청구일 무렵에 발생한 기성대금채권에 대해 발급된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4.94%이나 위 각 청구일 무렵의 공사 진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개개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제 총기성공사대금이 전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인용되려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