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71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9. 판 결 선 고
2018. 6. 7.
1.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이 사건 (1)부동산의 임차인인 CCC(‘DD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입금자를 ‘DDD’이라고 표시하여 매월 AA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사건 (4)부동산의 임차인인 EEE, 이 사건 (5)부동산의 임차인인 FFF으로부터 매월 차임을 각 지급받았다.
2.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고, 원고 명의로 마쳐진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AAA이 납부하였다.
3. GGG, HHH은 20OO.OO.OO. 이 사건 (3)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GG가 같은 날 매매대금 중 OOO원을 원고의 OO은행 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OOO원은 20OO.OO.OO. 다시 원고의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원고의 OO은행 상호부금 계좌가 20OO.OO.OO. 해지되어 해지원리금 중 OOO원이 원고의 위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AAA은 20OO.OO.OO. III, JJJ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은 20OO.OO.OO.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OO은행 집합투자증권 계좌에서 20OO.OO.OO. OOO원이 환매되었고, 그 중 OOO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6)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AAA의 이 사건 (6)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BBB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20OO년경부터 AAA이 BB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KKK에서 퇴직한 20OO년 O월경까지 사이이고, 20OO년 이전 또는 20OO.OO.OO. 이후에는 AAA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그룹 측으로부터의 담보제공 요청 등을 거절하기 위하여 AAA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5. AAA은 원고가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할 당시 납세담보로 AAA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이 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