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8.23. 판 결 선 고 2018.9.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김DD와 김CC는 1997. 10.경 합판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편의상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2000년경 AA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여 온 점,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 원고의 고객들은 이 사건 계좌를 법인계좌와 동일하게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하여 온 점,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었고, 이러한 업체들 간의 거래는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물품대금을 주고받은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업계의 관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와 법인계좌 사이의 직접 거래,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동일한 거래은행 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전표에는 다수의 거래처에서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특이성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이라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의 담당자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쉽게 포착하여 원고의 매출누락행위를 잡아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과세권을 실현할 수 있었고, 한편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단순히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중 기산일이 가장 빠른 2006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1. 1. 25.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기산일이 가장 늦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7. 1. 25.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위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1. 17. 및 2017. 3. 6.에 각각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고, 위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3. 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며, 원고의 행위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과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물품대금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대표자 김DD는 1997. 10. 16.부터 2000. 3. 31.까지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였고,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0. 3. 2.부터 2017. 12. 8.까지 원고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00. 3. 2. 이후에도 매출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데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2000년 개업한 이후 2015년까지 약 15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입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 제척기간(5년)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누락분을 제외하더라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그 매출누락한 금액만 공급대가 9,863,849,161원(공급가액 8,967,135,601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좌로 받은 매출액 역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받은 89여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수입금액의 누락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 거래처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068,065,995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 고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일부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조세포탈행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서 물품대금으로 499,415,690원을, 인건비로 1,086,019,862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적은 데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국세를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서 위와 같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이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인계좌로 위장매출액을 수령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주거나 이 사건 계좌로 현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법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수입매출을 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 및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까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원고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⑤ 원고의 대표자 김DD가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받은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과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