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사 건 2017구합70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9. 판 결 선 고
2018. 08. 16.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충전소를 운영할 당시 아래와 같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 였다.
2.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은행에서 이 사건 각 예 금계좌(계좌번호 3510-693-10-, 3510-693-07-, 3510-693-08-, 3510-692-90-, 3510-693-05**-)를 개설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장의무구분’ 항목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의 ‘기장의무구분’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항목에는 ‘Y’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2014, 2015년도 각 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계좌별 기말 잔액현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①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개시일인 2014. 4. 1.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6. 30.까지이
③ 원고가 통지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면서도,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사업용계좌내역이 이미 신고되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을 송달받고, 위 안내문에는 2014년도 안내문(갑 제5호증)과는 달리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