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원 고 주식회사 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589,789,496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2,968,534,497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22,877,32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일본국 법인인 T00(이하 ‘T00’라고 한다)는 2005. 12. 26.F00의주식 2,480,537주를 대금 69,455,036,000원에 매수하고, 2005. 12. 27. F00가 발행하는신주 17,695,772주를 대금 495,481,616,000원에 인수함으로써 F00의 발행주식 총수201,208,091주의 10.03%(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 수치임)인 20,176,309주(=2,480,537주 + 17,695,772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F00는 2006. 11. 13.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1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법률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에 의하여 F00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하였다.
1. 원고는 F00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지않기 위하여 흡수합병일 이전인 2009. 5. 27.경 T00가 보유하고 있던 F00의 주식 중12,105,785주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T00에게 원고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 00F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하면서, T00 가 보유하고 있던 F00의 주식 나머지 8,070,524주(= 20,176,309주 - 12,105,785주)에상응하는 원고의 주식 5,804,591주(이하 ‘이 사건 주식 5,804,591주’라고 한다)를 T00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T00는 2009. 12. 14. 원고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원고 의 주식 8,453,222주(이하 ‘이 사건 주식 8,453,222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1.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비율을 8.47%(= 이 사건 주식 5,804,591주에 대한 외국인 투 자비율 3.39% + 이 사건 주식 8,453,222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5.08%)로 산정하여피고에게 아래 표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따른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 5.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5,804,591주에 대한 외국 인 투자비율 3.39%에 상당하는 법인세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사건 주식 8,453,222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5.08%에 상당하는 법인세경정청구는 이를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T00가 F00의 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F00는 적법하게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 고, 원고는 F00를 흡수합병하여 F00의 조세감면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 T00가 F00의 주 식 12,105,785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T00가 F00에 대한 투자 를 회수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F00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 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T00가 보유하고 있던 F00의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T00에게 원고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F00가 원고에 흡수합병 되기 직전인 2009. 5.경 T00의 F00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은 3.39%에 불과하였다.
(2)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F00가 원고에 흡수합병 되기 이 전에 T00가F00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원고에 대한 전환사채권자가 된 이 상, T00가 이미 상실한 주식의 비율을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로 보는 것은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3) 원고와 T00 및 F00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도 T00가 보유하고 있는 F00의 주식에 대한 대가를 전부 원고의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T00가 원고의 일정 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식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 사가 있어야 비로소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법률상 사채에 불과하다. (4)T00가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9. 12.경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구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건 합병이 있은 이후 T00가 취득한 것은 원고의 신주가 아닌 구주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