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7구합697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11.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거 공 개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주식회사 DDDDDDD(1○○-86-○○○○○)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등)
주식회사 DDDDDDD(1○○-86-○○○○○)의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