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사 건 2017구합69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6,182,3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AA로 하여금 원고가 설립하는 ○○원남서울의 원고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이 운영하던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 등이 운영하던 ‘○○유통’과 ‘○○마트’의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평가한 가액이 포함된 금액이었는바, AAAAA가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에 비추어 보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AAA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인수함으로써 향후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비용의 지출 없이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여 식자재유통 업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점, AAAAA는 식자재유통 업계 진출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강화, 수익구조개선 기반의 창출 등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책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AA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높게 책정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따라서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076,086,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고와 AAAAA 사이에 2010. 12. 22.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설회사의 설립 및 주식 인수에 관한 계약서 AAAAA(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과 정의)
1. 본 계약은 을이 ‘○○유통’ 및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하여, 갑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지정하는 1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이하 ‘집합적으로 총칭하여 ‘병’)(이하 갑, 을, 병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와 식자재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신설회사가 동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갑이 을 및 병으로부터 신설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인수한 후, 신설회사와 갑간에 전략적 제휴 등의 제반 협력을 통해 신설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갑이 을 및 병과 신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1) 을이 병과 100% 출자하여 제3조 이하와 같은 내용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2) 을과 병의 전적인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신설회사가 을과 병으로부터 이전대상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신설회사, 갑 및 갑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부담(예컨대, 세금, 비용,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과 병의 책임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고 신설회사, 갑 및 갑의 임직원을 면책시킨다. 제3조(신설회사의 설립)
1. 을과 병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제1조의 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그 시점은 신설회사를 위한 물류센터 완공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원 광명(가칭)으로 표기하고, 신설회사 상호가 확정되면 을과 병은 설립 전 이를 가등기 하도록 한다. 제4조(신설회사의 사업목적과 역할)
1. 신설회사는 식자재유통 사업을 영위한다.
2. 신설회사는 영업과 배송, 고객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판매를 위한 상품구매, 물류센터,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운영은 갑을 통해서 한다. 제6조(신설회사의 설립내역 및 갑의 주식인수)
1. 신설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을과 병이 100% 출자하여 소유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위 납입자본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을의 출자비율만큼 이전대상 영업망 평가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을과 병의 출자금액은 추후 특약을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
2. 신설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본 조 제1항의 주식은 1주당 액면금을 5천 원으로 하는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로 한다.
6. 갑은 신설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을이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20%(이하 ‘인수대상주식’)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 즉시 469,44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은 사전인터뷰를 통해 산출된 가평가-별첨2 기준으로 산정함) 인수대상주식의 총 인수대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본 세전이익의 평가는 갑이 정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고, 평가금액의 적정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 다음-
2. 을은 신설회사 설립 즉시 ‘○○유통’ 및 ‘○○마트’의 영업정지 절차(사업자 폐업,영업신고 해지)를 수행하고 이후 을의 전적인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유통’ 및‘○○마트’로 하여금 신설회사와 경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남서울 및 ‘○○유통’, ‘○○마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매출신고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표 생략)와 같고, ‘○○유통’은 2014. 10. 6.에, ‘○○마트’는 2018. 1. 22.에 각 폐업하였다.
3. 한편 AAAA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원남서울의 주식을 양수할 무렵에 식자재유통 업계의 다른 개인사업자들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들이 설립한 신설회사들의 주식을 각 양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표 생략)와 같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각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이 AAAAA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고, 해당 개인사업자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부과된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
① ○○원남서울은 2011. 8. 23. 설립되어, 2011. 9. 1.부터 식자재유통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원남서울이 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2011. 9. 9.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076,086,000원(1주당 약 264,908원)에 양도하였다.
② 신○○, 김○○도 ○○원남서울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에 AAAAA에게 ○○원남서울의 주식을 1주당 약 264,987원 내지 265,009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신○○, 김○○은 AAAAA가 원고 이외에 ○○원남서울의 공동설립자로 지정한 사람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남서울 주식의 양도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을 통하여 그 영업망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영업망을 양도받은 ○○원남서울의 2011년도 매출거래처의 수는 235개에 불과하였고, ○○원남서울의 2011년도 매출거래처들 중 일부(한일○○, ○○네, ○○유통, ○○유통 등)가 ‘○○마트’의 2012년도 매출거래처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남서울에게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신설회사인 ○○원남서울이 식자재유통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8일만에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치인 1주당 가액 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