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7구합69237 부가가치세환급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5.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OO. OO.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하 ‘과오납부액’이라한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원고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로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었던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닌 임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한 주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오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환급 범위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 원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OO. OO.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환급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시청에 대한 2018. OO. OO.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OO. OO. 현재 임CC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임CC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임CC 명의의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임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을 별도로 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대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반소청구는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CC이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소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임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청구권을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대위채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면서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원고가 실제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대위의 성격을 가진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소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