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사 건 2017구합69220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0. 판 결 선 고
2018. 04. 03.
1.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되었고, 다시 2016.
11. 22.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뺄 수 있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그 가산세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되었을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가산세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가산세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서는 발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환급결과 통지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되는 가산세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다. 위 가산세액 총액 37,186,831원은 정정한 매입세액 1,239,561,064원의 3% 상당액인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어떠한 가산세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중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②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가산세 총액은 두 종류 가산세의 합계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환급결과통지에는 그러한 사항이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일부 매입세액 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가산 세가 그 잘못 신고된 일부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 인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 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61,142,933원의 환급감액처분 중 가산세 37,186,831원 부과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인데,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