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사 건 2017-구합-691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2. 27. 판 결 선 고
2018. 03.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554,670원, 2009년 종합소득세 25,597,130원, 2010년 종합소득세 39,999,640원, 2011년 종합소득세 31,464,570원,2012년 종합소득세 24,034,490원, 2013년 종합소득세 28,317,890원, 2014년 종합소득세38,475,130원, 2015년 종합소득세 62,410,57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66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7,9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6,470원,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1,843,2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0,120원,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1,609,3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3,34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1,65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21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949,1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2,2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5,99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4,5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64,8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4,7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위 인정사실에 증인 HHH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CCC, BBB가 아니라 원고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