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17구합6902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4. 19.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하여 2017.OO.OO.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OO.OO.에서야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17.OO.OO.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OO.OO. 벌금 O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 20OO고단OOOO(병합)],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7.OO.OO.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2017.OO.OO.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장을 교부하고, O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O장을 교부하고, 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OO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리직원 CCC에 대해 2016.OO.OO. ‘원고를 위해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DB)가 별도 관리된 사실 및 이에 따른 실지거래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금액차이 내역(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과 거의 유사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
(3)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자 범죄행위자로서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BB(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의 남편) 역시 2016.OO.OO.자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작성 당시 ‘실제 거래한 내용에 따른 장부(DB)를 일부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장부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편의상 거래처만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장부에 기록된 것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조작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여 착오 또는 오기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소명자료, 리스트) 등이 실제 매출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청문기일을 통지받아 청문절차에 참석한 이상, 피고가 청문기일을 변경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