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합686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김BB 등 13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초 이를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금원이 김BB 등 13명에게 지급된 후 그 상당액이 김AA, XX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시행사인 XX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YY건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YY건설과의 협상으로 정산일을 늦추기 위해 분양대행자들에게 다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로서 관계회사인 원고는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XX건설이 2014.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이 해소되어 공사대금 미정산의 우려가 사라지자 김AA, XX건설을 거쳐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경 위 사업으로 시공된 상가의 분양현황이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관계회사인 XX건설은 YY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원고가 XX건설로 하여금 YY건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하여도, 김AA은 이 사건 금원을 같은 날 김BB 등 13명으로부터 이체받은 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AA으로부터 XX건설로 이체되었으나 김AA은 원고 뿐만 아니라 XX건설의 대표자인 점, XX건설은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당초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김BB 등 13명에게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원고는 △△세무서장이 2014. 8. 21. 이 사건 금원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신고 등을 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0. 1.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고 2014. 5. 15.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정정한 것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이전인 2014. 4. 7. XX건설에 대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통합조사를 개시하였고, XX건설은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2호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