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8302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16. 9. 6. 원고에게 2013. 3. 7.자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원고가 착오로 상속세를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고, 불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물납 당시의 부과세액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제출된 이후에 상속세가 추가로 결정․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포기각서는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000,000,000원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 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의 일부에 충당되어야 하며, 또한, 피고 는 원고의 물납신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세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세액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해 당 상속세액 000,000,000원에서 위 차액 00,000,000원과 환급된 증여세액 00,000,000원 을 각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기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의 차액인 00,000,000원에 상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포기각서의 문언이나 작 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기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 0,000,000원을 누락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하는 등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인 점, ③ 조세 법률관 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과세관청 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상속세액이 확정되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원고가 포 기한 물납허가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