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7-구합-682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6.19. 판 결 선 고 2018.7.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0.(청구취지의 ‘2016. 12.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증여세 1,250,882,72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증여세 383,044,58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등에 의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를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도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와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2가지로 나누어 이익을 얻는 형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형태의 하나로 들고 있다.
②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 등이 소정의 주식을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할 것을 증여재산가액의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제2호 본문에서 전환사채등을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전환사채등을 인수한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는 그 전환사채등을 주식전환등을 하거나 또는 그 전환사채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위 ‘교부받은 주식’이라 함은 위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전환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함에 반하여 ‘교부받을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없으므로, ‘교부받을 주식’이라 함은 위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을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2호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교부받을 주식가액’에 대하여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가액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구 상증세법 제40조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위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등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으로서 위 최대주주 등이 인수 등을 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위 개정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개정된 법률과 달리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규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을 차감한 가액에 교부받을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5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위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원고들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