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권의 가액 000원이 원고가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신규 영업권의 가액 000원이 원고가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구합67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10. 17.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025,39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을은 2009. 6. 30.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5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 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② 을은 전항 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산,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따로 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갑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배정 등)
① 갑과 을의 합병비율은 1: 8.4039646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합병기일에 을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605,988주(액면가 500원) 기준에 대하여 갑의 보통주식 5,092,697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5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갑은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2,546,348,500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8,156,348,500원으로 하고, 준비금은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을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및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합병교부금)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2010. 1. 5.로 한다(단서 생략). 제8조(합병승인 결의) 갑과 을은 2009. 12. 1. 각각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본 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단서 생략).
1. 원고는 CC로부터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지 않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회계상 대차를 맞추기 위한 원고의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고, 이 사건 합병에서 합병차익은 7,914,933,926원(= 원고가 CC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 23,323,611,524원 -원고가 CC로부터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 12,862,329,098원 -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 2,546,348,5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28,456,334,167원 가운데 7,914,933,926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구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 가액 31,002,682,677원(= 기존 영업권 잔액 671,462,123원 + 신규 영업권 가액 30,331,220,544원)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 2,546,348,500원을 공제한 28,456,334,167원이 구 법인세법상의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의 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영업권 잔액 671,462,123원의 익금산입과 신규 영업권 가액30,331,220,544원의 익금산입으로 나누어 그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을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을 공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익금산입액이 더 늘어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 문제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기존 영업권 잔액 671,462,123원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는 이 사건 회계처리준칙에 의할 때지분통합법이 아니라 매수법을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고와 CC는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의 대가로 CC의 주주들에게 원고의 보통주식만 교부하고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합병계약 제6조), 취득 당시 원고 보통주식의 시가(8,010원)가 액면가액(500원)보다 컸으므로, 합병평가차익은 위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승계한 CC의 자산 가액 - 그 자산의 CC의 장부가액]의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CC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존 영업권의 가액은 감가상각되고 남은 금액인 671,462,123원이고, 원고는 위 가액을 그대로 원고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기존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은 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 영업권 잔액 671,462,123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신규 영업권 가액 30,331,220,544원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 하에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적격합병은 겉껍질의 변화에 불과하므로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이연 해주는 것이 세법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구 법인세법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과세이연을 해주면서도 영업권과 같은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비적격합병의 경우와 같이 과세이연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차별취급은 특별한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또한 과세관청이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두 영업권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따라서 기업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구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요건(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함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은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에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이다.
(1) 이 사건 합병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0. 12. 31.까지 CC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2) 아래 사실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CC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10,461,282,426원(= 자산 23,323,611,524원 - 부채 12,862,329,098원)을 30,331,220,544원(신규 영업권의 가액)만큼 초과하는 발행가액 40,792,502,970원(=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92,697주 × 발행가액 8,010원/주)에 해당하는 원고의 보통주식을 CC의 주주들에게 발행․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터넷 영어교육 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테스팅과 디지털 콘텐츠 판매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합병을 통해 CC의 오프라인 학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확보, 재무구조의 개선 및 본격적인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고 CC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사실, ②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 당시 ㉮ 원고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09. 10. 19.)과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09. 10.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09. 10. 18.)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에 대한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에 대한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인 8,929원과 1주당 자산가치 5,031원 중 다액인 8,929원으로 산정되었고, ㉯ CC의 합병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치 14,153원과 1주당 수익가치(CC가 제시한 향후 2개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항목이나 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된 금액) 115,630원을 [1: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75,039원[= {14,153원 + (115,630원 × 1.5)} ÷ 2.5]으로 산정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원고와 CC의 합병비율이 [1: 8.4039646(= 75,039원 ÷ 8,929원)]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는 2009. 1. 5. 설립된 이후 2009. 6. 30.까지 매출액이 15,589,625,635원(= 학원매출 12,783,017,300원 + 프랜차이즈매출 1,612,022,217원 + 교재매출 1,194,586,118원), 영업이익이 1,089,571,555원, 당기순이익이 677,725,993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C는 재무구조가 건전하였고, 이는 위와 같이 CC 주식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되었다.
(3)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간접사실만으로는 신규 영업권의 가액 30,331,220,544원이 원고가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상의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무형자산상각비 1,550,134,129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였다[위 무형자산상각비 1,550,134,129원은 기존 영업권의 무형자산상각비 33,573,106원(= 기존 영업권 잔액 671,462,123원 × 1/20)과 신규 영업권의 무형자산상각비 1,516,561,027원(= 신규 영업권 가액 30,331,220,544원 × 1/20)을 합한 것인데, 기존 영업권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된 영업권이 아니라 CC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던 영업권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이 되어 원고는 기존 영업권의 무형자산상각비 33,573,106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므로, 원고가 기존 영업권의 무형자산상각비 33,573,106원까지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합병에 관해 2009. 10. 19.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갑 제7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학원들의 대형화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아, 초중등의 경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교육산업이지만 진입장벽은 일반 산업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추후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는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출산율 저하에 따른 CC학원의 주 고객층인 유치, 초등학생의 감소로 인한 매출액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3. 23. 체결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출자재산을 구 상법 제299조의2, 제29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평가하여 정한 현물출자가액에 의하면 출자대상 12개 CC학원의 영업권 가액은 합계 773,337,472원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19.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되었고,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2개 CC학원과 CC가 원래 운영하던 17개 CC학원 간의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2개 CC학원의 영업권 가액 합계 773,337,472원에 기해 전체 29개 CC학원의 영업권 가액을 추산해보면 1,868,898,891원(= 773,337,472원 × 29/12)이 된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의 주요매출은 학원사업 매출(위 29개 직영CC학원의 매출), 프랜차이즈 매출(64개 프랜차이즈학원의 매출: 가입금 수입, 사용료 수입, 광고 수입 등), 교재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2009년 추정 전체 매출액이 43,045,179,000원, 그 중 학원사업 매출액이 36,411,43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CC의 영업권 가액을 추산해보면 2,209,390,860원(= 1,868,898,891원 × 43,045,179,000원/36,411,433,000원)이 되는바, 위 금액에서 원고가 무형자산으로 승계한 기존 영업권의 잔액 671,462,123원을 공제하면 기존 영업권의 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영업권의 가액은 1,537,928,737원(= 2,209,390,860원 - 671,462,123원)이 된다. 그런데 신규 영업권의 가액 30,331,220,544원은 그 19.7배가량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 금액의 차이는 원고가 신규 영업권의 가액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는 CC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의해 12개 CC학원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신고를 했으며 이후 위 영업권을 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병 당시 CC의 자산에는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CC의 자산이었던 영업권이 이 사건 합병 당시 갑자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병 당시 CC의 대차대조표에 잔액 671,462,123원의 기존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가액 30,331,220,544원의 신규 영업권은 원고의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로 발생한 것으로, 기존 영업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기존 영업권의 잔액 671,462,123원은 원고의 위 회계처리에 의한 분개 중 자산 23,323,611,524원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신규 영업권 가액 30,331,220,544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가액 31,002,682,677원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 증가액 2,546,348,500원을 공제한 28,456,334,167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