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2014. 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2014. 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7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8.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도 ○○군 지평면 소재 OO 금식기도원에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도 ○○군 지평면 소재 OO OO산 기독교 ◆◆공원에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도 ○○군 증대면 소재 이 사건 교회에서, 2011년경에는 다시 OO OO산 기독교 ◆◆공원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경에는 ○○도 ○○군 ○○면 소재 ◎◎◎◎OO기숙학원에서, 2014년경에는 ○○도 ○○시 소재 ☆☆☆☆☆ 기숙학원에서, 2015년경에는 ○○시 ○○구 ○○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중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 급여액 합계액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2007년, 2008년, 2010년이고, 각각 발생한 총 급여액 합계액은 2007년 00,000,000원, 2008년 00,000,000원, 2010년 00,000,000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회합OO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6. 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4. 6. 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6. 23.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하합OO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4. 이 사건 교회의 파산관재인은 2014. 8. 13. 위 법원에 채권조사결과표(재단채권표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위 결과표 내 재단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1. 먼저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 급여액 합계액 37,371,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2010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 00,000,000원으로 쟁점 조항 소정의 3,7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쟁점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쟁점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