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7-구합-67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5. 판 결 선 고 2018.01.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4,788,010원의 부과처분 중 18,697,0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35,921원의 부과처분 중 96,033,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판단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BB개발로부터 CC중앙회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예정금액’ 계산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각 공종별 하도급 실행금액이 담긴 ‘실행검토서’의 작성을 의뢰받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에 대한 '실행금액‘을 제출받은 후, BB개발에게 ’실행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실행검토서‘를 작성해주었다.
○ BB개발은 발주처인 CC중앙회 등으로부터 공사에 실제 소요될 금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 예정금액‘도 하도급 업체가 실제 소요할 금액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협력업체들에게‘실행검토서’를 통해 알게 된 BB개발의 ‘하도급 예정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BB개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원고와 사전에 합의된 실행금액‘의 차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위 협력업체들이 BB개발로부터 받은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중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소득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9. 2. 서울00지방법원에 ‘위 (1)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BB개발 소유의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갑 제1호증).
(3) 서울00지방법원은 2016. 1. 29. ‘원고가 BB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 상당의 자금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B개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2호증).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9.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5호증).
- 나) 여기에,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주식투자 대금,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그 합계액이 3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금으로만 지급받고, 위 협력업체들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 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 수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 ④ 원고가 업무상 알게 된 BB개발의 하도급예정금액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수수한 행위는 BB개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도 그 회계장부 등에 위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수수를 은닉하려는 목적에 부수하여 위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합의하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