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9.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발행 보통주식 00,000,000주의 53.6%에 해당하는 0,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DDD외 3인(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2011. 5. 25. CCCC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DDD이 나머지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매각 위임장을 수령한 후 소수주주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발행 보통주식 중 99.9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0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000,000,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 계약 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D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엑에 지급할 예정인 금 이십억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11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⑦ CCCC주식회사는 거래종결 이후 DDD 등과 합의하는 시점에 원고로 하여금 성과급 내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총 금 2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2. DDD등은 CCCC과 사이에 2011. 11. 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성과급의 액수를 당초 20억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 발행 전체 주식가치를 000,000,000,000원으로,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위 변경계약 제2조, 이 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DDD등과 CCCC은 2011. 12. 29. 당초 합의된 성과급 0,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1. 12. 31. 현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특별성과급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DDD 등과 CCCC은 2012. 1. 19.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성과급 및 배당금은 각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C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만큼 덜 지급하였고, CCCC이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법인세법 제27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CCCC이 ‘원고로 하여금(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주체는 원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성과급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은(제3조 제1항, 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의 지급에 따른 원고의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는 원고와 근로관계 및 거래관계가 있을 뿐 원고의 대주주인 CCCC과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CCCC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나 DDD과 CCCC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각 소명자료(을 제5, 6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기업인수․합병(M&A)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급여 및 상여 규정’제26조 및 제28조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직 중인 정사원에게 매년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특별상여금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배송업체 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직원의 사기 향상 및 위로 등을 위하여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는 배송업체 등이나 배송업체 등의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이사회회의록(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 소속 10급 사원부터 대표까지 근속기간이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되었는바, 그 지급기준이나 액수가 통상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