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사 건 2017구합67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7.19
1. 피고가 2016. 10. 7. 원고를 주식회사 C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한 2014년 법인세 15,861,62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3,84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810,640원(가산세 포함)의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EEE은 2008년경부터 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HHHH기계(대표이사 FFF), JJ건기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FFF는 2015. 5.경까지 EEE의 사업체에서 회계관리, 송금 업무 등을 하였다. EEE은 2014. 1.경 GGG의 중개로 ◯◯시에 있는 반도체공장 증설현장(이하 ‘이 사건건설현장’이라 한다)에 크레인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4. 5.경부터 크레인임대용역에서 발생한 총 수익의 10% 상당을 GGG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EEE은 GGG과의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임대용역의 매출액을 파악하여 리베이트 정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14. 9. 25. GGG의 동생인 원고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K물산(이하 ‘KK물산’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갑 제7호증의1),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CCCCCC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YY건설과 거래하도록 하였다. 당시 원고는 GGG으로부터 CCCCCC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경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FFF에게 건네주었다.
3. FFF는 EEE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9.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FFF는 EEE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1. CCCCCC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신청서의 대표자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는 ‘FFF’가, ‘신청인과의 관계’란에는 ‘가족’이 기재되어 있다.
4. FFF는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하여 주고 발생하는 수입 중 EEE이 GGG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GGG과 통화하는 도중 ‘CCCCCC는 QQ이 오빠 법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
5. 한편 EEE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임대 용역 공급 여부 및 공급시간을 감독하는 정과 EEE이 공동하여 2014. 10. 25.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주간 및 야간 크레인 용역대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여 YY건설을 기망하여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EE은 위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5. 12. 22. ‘GGG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고, 벤츠 차량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원고가 일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10개월 정도 지급하고 벤츠 차량을 지급하였다.’, ‘현재는 GGG과의 관계가 끝나서 원고도 1, 2년 후에 다시 보자는 말만하고 부산으로 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CCC의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등재되어있으나 CCCCCC의 실제 주주는 EEE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CCCCCC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CCCCCC의 설립 당시 EEE의 지시를 받은 FFF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고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고, 그 후 위 ◯◯은행 계좌는 EEE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CCCCC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주금 납입을 위한 돈을 입금한 사람은 FFF이고, 그 자금출처는 EEE이 운영하는 KK물산이며, 원고는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그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
③ GGG은 EEE으로부터 EEE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하고 받을 수입의 10%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 크레인 임대사업 등 CCCCCC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CCCCCC로부터 월 500만원의 돈과 차량을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표자 명의를 대여함에 따른 대가로 보일 뿐,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CCCCCC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CCCCCC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