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15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7. 판 결 선 고 2018.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금원이므로, 위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이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라 한다)에는 원고의 정규직원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CCC은 2014. 1.경 원고를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사무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포함)한 후 L0직급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2016. 6.경 L0직급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아니라 출생일자만을 기준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당시 L0직급 직원들에게 짧은 근속년수로 인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의 근무기간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액수의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직원 전환일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02. 7. 1. CCC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4. 1. 1. L0 직급의 정규직원으로 승급한 사실, 원고가 2015. 5.경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CCC을 희망퇴직하면서 CCC으로부터 기본퇴직금 외에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퇴직한 CCC의 L0 직급 직원들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그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 년수가 10년 이상인 직원들인 점, ②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의하면,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년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년수를 충족하는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대상자의 “근속년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손경욱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CC이 2014. 1. 1. 원고를 포함한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전환할 당시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으나, 위 정규직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서 정한 L0 직급 직원들에 대한 특별퇴직금등 지급조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고, CCC이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L0 직급 직원들’과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의 근속년수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원고를 포함한 L0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바, CCC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CC은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정규직 전환전 CCC 근무기간이 위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