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사 건 2017구합67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307,426,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시가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로, 그 중 자기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소각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취득행위가 수반되나, 자기주식의 소각과 이를 위한 회사의 주식 취득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이다.
② 원고가 감자대가가 확정되는 때로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개발이 소각 목적으로 빈○○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또는 그 이후의 주식 취득이다. 그러나 위 이사회결의나 주식 취득은 소각의 대상인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 각 행위만으로는 주식소각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자대가를 확정하기 위한 소각의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또한 위 각 행위 시에 특정될 수 없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자기주식의 소각으로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의 소각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유일하므로, 위 주주총회결의 시에 비로소 소각의 여부, 소각의 시기 및 대상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감자대가가 확정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전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발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은 2012. 11. 27. 양도인 김○○으로부터 총1,417주를 1주당 58,680원에, 2013. 1. 7. 양도인 임○○으로부터 총 1,492주를 1주당 78,240원에, 2013. 6. 21. 양도인 양○○로부터 총 1,303주를 1주당 78,240원에 각 양수하였다. 위 각 양도인(김○○, 임○○, 양○○)은 ○○개발의 정년 퇴직자 또는 중도퇴직자이고 위 각 양도가액 역시 노사가 2008년경 합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② 반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21,564원인데, 이는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