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8. 0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163,723,510원의 종합소득세(일반무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매도인 원고, DDD, EEE, FFF과 매수인 ○○종건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6. 5. 30. 원고, DDD, EEE, FFF로부터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7. 3. 12. 매도인 ○○종건과 매수인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 3. 12. ○○종건으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 2007. 3. 12. 매도인 CCC와 매수인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2007. 3. 12.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3. 12. CCC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2007. 3. 12. CCC 명의 △△은행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돈이 2007. 3. 12. 체결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4,800,000,000원(=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2,549,066,111원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2,250,933,88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 2,250,933,889원을 제한 1,799,066,111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