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OO.OO.OO.자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OO.OO.OO.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임대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구입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임대인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을 제8호증) 및 단서조항(Special Agreement, 을 제9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생수(매달 물 2병)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임차인의 과실 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작성한 확약서(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 금융권의 대출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이사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사비용, 생수대금,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생수대금의 경우 원고가 이를 먼저 지급한 후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6 내지 18호증), 원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수리비 등 잡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항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미 이의신청절차에서 통신비, 전기요금, 잡비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바 있으므로, 설령 잡비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 중개에 더하여 관리용역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그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갑 제11호증 각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용역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다[원고가 세무조사 도중인 20OO.OO.OO.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에 ‘임대인이 부담하면서 원고가 대신 받아 지급하였다’는 비용의 대상은 문언상 난방비(전기비), 온수사용료(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이 OOO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8. 10. 2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구입날짜․항목․액수․총액 등을 특정하여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다만 그 금액은 OOO원이다)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여전히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유비 등 교통비, 접대비, 식대, 서류 비용 등에 관하여 카드사별 경비지출내역 합계액을 직접 작성하여 카드사용내역과 함께 제출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카드사용내역에서 각 개별 비용의 날짜, 금액, 용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 후 임대사업자인 CCC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당시 물품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DDD, EEE, FFF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2)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을 회피하기 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약OOOO호),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