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7-구합-661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7. 판 결 선 고 2017.1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1기분 2,030,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2기분 4,708,380원, 2014년 1기분 3,935,820원, 2014년 2기분 3,652,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DD물류(이하 ‘DDD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EEE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CCC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CCC체인은 사실상 DDD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CCC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CCC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아내와 2교대로 BB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현재에도 인근 대형마트 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2009. 7.경부터 주류 소매점(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주류 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CCC체인이 아니라 DDD물류(대표이사 EEE)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DDD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점, ③ CCC체인과 DDD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원고는 CCC체인과 DDD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중한의 말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