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사 건 2017구합6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1. 판 결 선 고
2018. 05.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85. 6. 11.선고 85누2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노CC 등은 2002. 4. 29. 원고의 중개로 ee ○○구 ◇◇동 97-5 대 1,312㎡(이후 이 사건 토지와 ee ○○구 ◇◇동 97-24 대 133.1㎡로 분할되었다)를 대금 87억 원에 매수하면서, 추후 1년 이내에 2배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게 되면, 원고에게 매매이익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노CC 등은 원고의 중개로 2010. 4. 16. 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83억 원에 매도한 점, ③ 원고는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노CC는 중개수수료 7억 원 및 차익실현에 따른 약정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직원 김DD는 노CC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7억원만 전달해 주었으며, 나머지 8억 원은 노CC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김DD에게 중개수수료 외 수익금은 안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입금액인 위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노CC 등과 f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인 2010. 4. 16. 그청구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됨으로써 김DD 등의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DD가 8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고소하였으나, 이후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ee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D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김DD가 노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가 이후 김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