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7. 판 결 선 고 2017.11.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80,310,200원(가산세 45,790,5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 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와 위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식 양수 전후의 aa레미콘 자산이나 이익잉여금 규모, 배당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김ss이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의 약 5%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를 양도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로써 그가 경영진으로 있는 aa레미콘 지분이 5%에서 20%로 증가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인 원고는 aa레미콘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 양수 전 aa레미콘 관계회사인 aa시멘트, aa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양도인인 김ss 역시 이 사건 주식 양수전후로 aa시멘트, aa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거래경위나 거래조건, 특히 거래가격의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