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658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0 판 결 선 고 2018.07.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2011년 종합소득세 54,900,350원(가산세 17,446,162원 포함), 2012년 종합소득세 163,843,440원(가산세 58,613,449원 포함), 2013년 종합소득세 1,889,301,000원(가산세 549,435,009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1. 5.자 증여세 149,752,400원(가산세 42,194,8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등
2.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1) 원고는 1962년 국내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1979. 8.경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0. 6.경 ◯◯시 ◯◯구 ◯◯동 291, 2동 302호(이하 ‘◯◯동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당시 배우자였던 FFF(2009. 7.경 이혼하였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국내거소신고(체류기간 2011. 2. 23.까지)를 하고, ◯◯동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홍콩으로 출국할 무렵인 2011. 4.경 AAAAA에 ◯◯동 빌라를 매도하였으며, 다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1. 3. 31.경 이른바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년경 GGG과 재혼하였고, 2011. 9.경 GGG과 사이에 HHH가 출생하였다.
(1) 원고는 2011. 4.경부터 홍콩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GGG, HHH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위 주택의 임차료, 유지비 등은 EEEEE가 이를 부담하였으나, 가스비와 수도비는 원고가 홍콩에 주소를 두고 홍콩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GGG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어머니인 JJJ 명의로 AAAAA로부터 ◯◯동 빌라를 임차하여,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비하거나, 보수공사를 하고,◯◯동 빌라의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한편, AAAAA의 직원을 통하여 ◯◯동 빌라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 빌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II 명의로 2012. 10.경 다시 ◯◯시 ◯◯구 ◯◯동 6 ◯◯아파트 611동 1102호(이하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2012. 11.경 ◯◯동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그 가족의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표1의 기재와 같고, 원고와 그 가족이 국내․외에서 함께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4) 한편 원고는 2012. 10.경 AAAAA의 직원에게 국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여 달라고 지시하는 등 국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 원고는 AAAAA 발행주식의 약 44.5%(844억 원 상당)와 BBB 발행주식의 약 24.14%(1,284억 원 상당)를 각 보유하고 있고, 홍콩법인 EEEEE의 발행주식 100%(12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BBB, AAAAA 및 EEEEE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1. 3. 30.경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GGG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1. 4.경 국내 예금계좌들 중 사용하지 않는 예금계좌들을 각 해지함으로써 국내 예금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위 계좌로 AAAAA와 BBB으로부터 배당금을 각 지급받고 있다. 또한,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 2개가 개설되어있었는데, AAAAA의 직원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국내 예금계좌들뿐만 아니라, JJJ 명의로 개설된 국내 예금계좌들의 내역도 원고에게 각 보고하여 온 점, 원고가 매월 JJJ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이체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AA의 직원을 통하여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들도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홍콩법인 EEEEE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외에 홍콩에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6. 홍콩으로 출국한 때를 전후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내용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일수, 국내에서 개설한 예금계좌의 명의, 국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국내거주용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 홍콩 주택에서 사용한 가스비와 수도비의 납부자 명의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체류일수는 169일(2011년), 167일(2012년) 및 163일(2013년)에 각 달하고, 원고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는 167일(2011년), 147일(2012년), 153일(2013년)에 각 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인 AAAAA, BBB의 각매출액이 홍콩법인인 EEEEE보다 훨씬 많은데다가, 국내에서 배우자였던 GGG소유 명의의 아파트, 어머니 JJJ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 원고 및 JJJ 명의로 각개설한 예금계좌들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국내법인인 AAAAA 등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는 등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사교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13, 18 내지 27, 30 내지 33, 35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