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657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866,750원(가산세 75,458,997원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40,050원(가산세 107,176,196원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5,088,970원(가산세 414,206,077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5,044,930원(가산세 1,316,283,47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9,270,880원(가산세 260,039,178원 포함), 2012년 귀속 소득세 57,964,930원 (가산세 24,100,978원 포함), 2013년 귀속 소득세 904,926,120원(가산세 339,912,311원 포함), 2014년 귀속 소득세 115,330,720원(가산세 38,052,02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① 피고는 도박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게임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장소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중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징을 통하여 모두 국가에 반환될 것이므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수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중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제보자 정○○의 진술만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을 1,949,216,420원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주장
① 원고는 판례 등에 비추어 도박수입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② 설령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 및 수익금의 귀속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121,826,026,30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