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원 고 한00외 1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7. 판 결 선 고
2018. 7.19.
1. 피고가 2016. 3. 2.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7. 8. 미국 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11. 9. 김희평에게 949,281.71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신씨 가족의 소송 대리인이 2012. 6. 29.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김씨 가족과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말한다)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추가로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4. 28. ‘k00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k00이 s00과 약 31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s00의 발병으로 인하여 d00이 s00의 후견인이 됨으로써 s00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데에 따른 정신 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k00 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k00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당시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다만, 이 사건 합의 당시 에는 s00이 아직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이는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로서 우리 민법상 효력이 없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들이 서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1. 이 사건 합의서의 머리말 부분에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합의가 k00이 s00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 지고, 집행력도 가지는 것임을 의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합의는 k00이 이 사건 위자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k00이 지급받을 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세심판 원도 k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가 아닌 사실 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조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들이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s00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면, s00이 보유하고 있던 총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을 개략적으로라도 계산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이s00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각각 지급받게 될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특 정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물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s00의 서명(s00의 후견인 신동옥이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는 형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신씨 가족 구성원인 sa, sb, sc뿐만 아니라 s00의 상속권자도 아닌 sa의 배우자 ka까지 당사자로서 서 명하였는데, 신씨 가족 구성원인 d00, sa, sb, sc, ka이 그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김씨가족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몫으로’ 이 사건 합의금 중일부를 증여받을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The Shin Family shall pay the Kim Family seven million dollars)’는 기재는 ‘s00 Trust에서 k00에게 이 사건 합의금 을 지급한다’는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4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 에 지급예정일로 기재된 날짜와 s00의 실제 사망일을 비교하여, 그 지급예정일이 s00이 사망하기 전의 날이면 s00을 증여자로 보았고, s00이 사망한 이후로서 미 국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날에는 d00을 증여자로 보아 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예정일에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고(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미국 법원에 제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로 그 “지급예정일에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증여를 한 주체가 s00의 사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씨 가족이 김씨 가족 구성원 3명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1/3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을 1/3씩수령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k00이 이 사건 자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k00이 s00과 약 31년간 사 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s00이 생존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주로 k00에게 지급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것이지,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을 동일한 비율로 수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k00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1/3씩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것을 예정하였다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s00 Trust 또는 신씨 가족)에서는 원고들과 k00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몫(1/3씩)을 지 급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를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 지급했을 것인데도(원고들과 k00이 ‘김씨 가족’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권리주체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실제 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신탁관리인이 2010. 7. 8. 미국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11. 9. “k00에게” 949,281.71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들이 아닌 k00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 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그 지급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
4. 피고가 수증자로 본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액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08조 에 따라 원고들과 k00이 이 사건 합의금의 1/3씩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하게 되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씨 가족 또한 그 구성원 수에 비례한 액수로 증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도, 피고는 증여자는 s00또는 d00으로만 이해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증여자는 제2차 납세의무 자이므로 증여자 및 증여액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s00 또는 d00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