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실제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증가된 소득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실제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증가된 소득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5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13. 판 결 선 고
2017. 11.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23,411,159원,가산세 52,031,414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는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같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등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급여와 임금, 퇴직급여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