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외관상 위 원고들 앞으로 귀속된 이상 신주인수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외관상 위 원고들 앞으로 귀속된 이상 신주인수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외 피 고 OO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7.09.26. 판 결 선 고 2017.10.3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이rr, 이tt에 대하여 한 2000.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62,405,600원(가산세 포함), 2005. 12. 29.자 증여분 증여세1,849,212,230원(가산세 포함), 2006. 2. 14.자 증여분 증여세 518,761,89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530,379,720원과 피고 ww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이uu, 이tt에 대하여 한 2000. 7. 31.자 증여분 증여세 50,868,160원(가산세 포함), 2005. 12. 29.자 증여분 증여세 548,106,000원(가산세 포함), 2006. 2. 14.자 증여분 증여세 180,502,45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779,476,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피고 ww세무서장은 피고 qq세무서장의, 피고 qq세무서장은 피고 ww세무서장의 각 오기로 보인다).
2017. 2. 28.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던 주주명부가 존재하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1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기존의 차명주주가 이 사건 각 주식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인 점, 1차 및 2차 유상증자는 공장 신축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고(갑 제10, 11호증), 3차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가 2006. 2. 14. 일본 zzz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본금을 9억 엔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금융소득분리과세로 인한 세율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은 누진세율 회피와 무관한 금융소득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명의신탁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인 점, 원고 이tt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로 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은 서로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자이고, 과점주주비율의 산정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비율이 증가하지 않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1.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원고 이rr, 이uu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 이uu, 이rr에 대한 배당소득 합계 1,330백만 원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시 종합소득세 62백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원고 이tt는 원고 이rr, 이uu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1)의 배당소득 합계 2,992백만 원을 즉시 회수하였고, 위 배당소득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세 146,201,270원(= 2010년 35,773,540원 + 2011년 31,119,160원 + 2012년 79,308,57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조사 이후 원고 이tt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징수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회사는 2017. 6. 17.경 기준으로 국세 등의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원고 이uu는 2012. 12. 2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2,160주를 원고 이tt의 자(子)인 이ii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 1. 24. 양도소득세51,540,32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2015. 5. 11. 이ii에게 증여세 170,87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마련과 계약체결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에 명의신탁되었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이rr, 이uu가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01. 7. 24.부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설립시에만 발기인 수의 제한이 있어 발기인의 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이tt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와는 별도로 각 별개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 이rr, 이uu가 신주를 인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이tt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35%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 이uu, 이rr에 대한 배당소득 합계 1,330백만 원을 원고 이tt의 소득에서 누락시킴으로써, 합산시 부과될 종합소득세 62백만 원 상당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탈루되었다.
③ 또한 원고 이tt는 원고 이rr, 이uu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합계 2,992백만 원을 즉시 회수하였음에도 위 배당소득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탈루되었던 종합소득세 146,201,270원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수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이tt는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언제든지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⑤ 원고 이tt는 2012. 12. 27. 원고 이uu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2,160주를 원고 이tt의 자(子)인 이ii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함으로써 이ii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