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 017구합647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부 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1. 피고가 201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주식회사 CC디엔씨(이하 ‘CC디엔씨’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 서 2012. 4. 15.부터 2012. 5. 31.까지 CC디엔씨에서 3,5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체납법인의 대표자(사내이사)는 설립시부터 2013. 5. 3.까지는 원고로, 그 이후부터는 CC디엔씨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박DD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12. 6.1.부터 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2012. 5. 10.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2012. 5. 11. 위 금액은 원고로부터 CC디엔씨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2012. 5.10.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위 금액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납입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원고는 2013. 6.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CC디엔씨의 대표이사 김EE이 체납법인 등 차명회사를 만들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4) 피고가 2014. 3. 31.부터 2014. 4. 19.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 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4. 4. 22.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C디엔씨, ENG, FFF장학회 사이에 용역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2012. 5. 초경부터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의 지시로) 상가정비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체납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이유로 관련 세금의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복절차에서 가공매입 관련 상여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의실제 대표이사는 김EE이나,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금융거래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7)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수원지 방법원 2015구합60687호)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1. CC디엔씨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ENG, FFF장학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0. 확정되었다.
(8) 박DD이 2014. 1. 13.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BB을 계속 놔두 면 귀찮을 것 같아 폐업시키려고 하는데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도장이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과정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대표자가 김EE이라는 사실 및 체납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가공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인 김EE이 탈세를 위하여 실체가 없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원고는 CC디엔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김EE의 부탁으로 대표자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시 원고의 계좌에서 자본금이 납입되었으나, 위 금액은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2012. 6. 1.부터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김EE의 지시에 따라 부산 노점상 철거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다른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2백만 원 정도의 급여만을 수취하였을 뿐인 점, 체납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출금되어 김EE에게 흘러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