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2017.08.30) 원 고 주식회사 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26. 판 결 선 고 2017.08.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07,882,860원(가산 세 152,255,357원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79,578,210원(가산세 162,821,72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구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 호 다.목의 ‘관계회사(이후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부터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으로 조문이 변경되면서 ’관계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관계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관계기업에 속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이후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터는 제7조의4로 조문이 이동 되었다)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인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하 ‘관계기 업 규모기준’이라 한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다.목의 규정에 적 합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 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 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제1조 단서에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을 201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2012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그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 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 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원고와 슈aaaaaa의 2012 사업연도 자기 자본 합산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 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도 배제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2016. 5. 4.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07,882,860원(가산세 152,255,357원 포함), 2013 사업 연도 법인세 879,578,210원(가산세 162,821,726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의한 관계기업 규모기 준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에 따라 산정된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위 규모기준 요건인 자기자본 등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관계기업의 자기자본이 합산하 여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다시 판단하 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원고와 슈aaaaaa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08 사업연도 직전인 2007 사업연도를 기준 으로 그 자기자본 합산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 가 발생한바, 이처럼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일방의 자기자본액과 관계기업 전부의 자 기자본 합산액이 각각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일방에 대 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이 관 계기업 규모기준 초과를 이유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항 단서보다 우선 적 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관계기업 규 모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보다 같은 항 본문 이 우선 적용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 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일방의 자기자 본액과 관계기업 전부의 자기자본 합산액이 각각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배 기업이나 종속기업 일방의 자기자본액은 1,000억 원 미만이지만 관계기업 전부의 자기 자본 합산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혜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더 큼에도 전자에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 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관계 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순차적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면서도 부칙(2010. 12. 30.)으로써 그 시행일은 2012. 1. 1.로 정한바, 원고로서도 관계기업의 자기자본이 합산 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 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8. 29. 선 고 2016두33902 판결은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시행되기 전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에 있었던 기업에 관하여 위 규모기준 시행으로 인하여 위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