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나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BB시 BB동 000-00 BB5차 BBBB아파트 제00층 제000동 0000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CCC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CCCCC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2012. 5. 24.) DD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세액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통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ㅎ ㅏ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