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64256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3.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12. 3. 망인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 321㎡를 제한 과도환지면적 36.1㎡에 1㎡당 단가 3,715,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청산금 134,129,550원(= 36.1㎡ ×3,715,5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2. 8. ‘원고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청산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박CC 36,580,786원, 원고, 이DD, 이EE 각 24,387,191원, 이F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387,191원(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이 선고되었고,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갑 제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 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청산금 채무는 상속 재산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을 1㎡당 단가를 3,715,500원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그 가액이 산출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에 산입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1㎡당 단가인 2,044,245원이 아니라, 3,715,500원/㎡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 및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공제금액 은 각 별지2 [표] ‘상속받은 재산가액’란 및 공제금액 중 ‘채무’란 기재와 같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437,875,940원(본세)으로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을 오히려 초 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