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아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아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4188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17.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가 2011. 6. 28.부터 2012. 1. 11.까지 AAA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사실은 갑 제4호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1 사업연도 당시 AAA 건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송O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AAA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송O 사이에 2016. 9.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O은 원고에게 AAA 건설이 2012. 1. 양도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원고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납세자 명의변경 등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송O이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원고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고, AAA 건설에 부과된 조세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송O이 대표이사로 있는 BB건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가 AAA 건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2012. 1. 11. AAA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OO과 사이에 2017. 2. 10.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록(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OO은 원고와 대화 과정에서 송O으로부터 AAA 건설을 인수하였고, AAA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은 송O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종전 AAA 건설의 법인 인감 등도 송O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송O이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면, AAA 건설의 양도를 주도하거나 법인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AAA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기간 동안 AAA 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장OO과 원고 사이에 2017. 1. 3.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OO은 원고와 대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송O이 AAA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AAA 건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장OO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