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선고일 2017.08.23

건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 건 2017구합6367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6.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5. 26. 송# 안산시 소재 토지2,8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가동 1,178㎡, 나동 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동 1,047.14㎡를 토지분 3,862,464,000원 및 건물분552,536,000원 합계 4,415,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5,253,630원 별도)에 매수하고, 위 각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제외 대상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매수 후 비로소 하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 및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20일만인 2015. 6. 16.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원고가 2015. 6. 17. 위 철거․멸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달만인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시점과 이 사건 건물 철거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송창석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