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건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 건 2017구합6367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6. 판 결 선 고
2017. 0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먼저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20일만인 2015. 6. 16.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원고가 2015. 6. 17. 위 철거․멸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달만인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시점과 이 사건 건물 철거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송창석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