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62939 국유지불하대장 열람 원 고 OOO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OO시 OO구 OO동 미등기 토지를 국유지로 바꾼 사항을 공개하고, 미등기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하였다면 관련문서를 열람가능하게 하고, OO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근거와 얼마큼 갖고 있는지 열람가능하게 하라는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