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운영하는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차명으로 운영하는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사 건 2017구합629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비철의 대표자로 등록된 유XX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유XX의 동생인 유YY가 ◯◯비철의 실제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② ◯◯세무서장이 2014. 7.경 유X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확인한 결과,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리 695 ◯동에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임대인이 유XX이나 그 외 고철․비철 도․소매업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비철의 실제 사업자인 유YY는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세액 4,588,500원 합계액 50,473,500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YY가 2011. 9. 27. 원고에게 황동철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황동철이 있는 ◯◯ ◯구 ◯◯동 175 소재 ◯◯사에서 총중량 14,000kg의 분신(비철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계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트럭에 실은 사진이 첨부된 계량표를 ◯◯사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유XX의 계좌로 50,473,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YY는 원고와 ◯◯사 사이의 황동철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원고와의 사이에 거래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011. 9. 27.자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사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11. 9. 27.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와 같은 공급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비철금속의 단가나 공급수량, 상차지나 계근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