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사 건 2017-구합-62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1. 판 결 선 고 2017.08.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2.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해제통보를 하여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할 것인바,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거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금원의 귀속시기를 2008. 1. 31.으로 볼 수 없다.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금원에 관한 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1) 원고는 2007. 6.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억 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8. 1. 31. 지급받기로 하였다.
(2) 그런데 000건설은 2008. 1. 22. 원고에게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사업부지 중 10% 정도의 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미체결된 토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1. 31.에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는 ‘원고는 중도해약을 할 수 없으며, 매수인들이 위약했을 시에는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원고가 이 계약 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설정, 가압류, 가처분, 이중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00산업과 000건설은 2011. 11. 11., 2012.12. 31. 각각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원고는 2013. 3. 7.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3. 19. 위 임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