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존재하 였는지 여부
2. 원고의 증여세 부담 여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 지분이 이 사건 교회에 매매됨으로써 발생한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각 해당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를 귀속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바, 그 증여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