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08. 판 결 선 고
2017. 08.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2,516,000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08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조항 중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45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월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KKK, 사내이사 JJJ, 감사 UUU에 대한 연간급여 총액을 결정하였다.
② 2012. 1. 1. 제정된 원고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제6조에는 지급기준급여로 ‘지급일 현재의 효력 발생 중인 연봉계약서에 정하여진 연봉을 기준급여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③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YYY는, 원고가 대표자, 임원, 직원 모두에 대하여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두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급여지급 기준으로 본봉표나 호봉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 변성선이 진술한 내용도 YYY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