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나 그 가족의 묘지가 아닌 제3자의 묘지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체납자나 그 가족의 묘지가 아닌 제3자의 묘지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사 건 2017구합6239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17. 07. 26. 판 결 선 고
2017. 0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를 비롯하여 제31조 각 호에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을, 제32조 각 호에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납자, 체납자의 동거가족, 체납자의 가정 등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를 명시한 규정(위 제31조 제1, 2, 5, 6, 9, 14호)과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규정(위 제31조 제3, 4, 7, 8, 10 내지 13호, 위 제32조 각 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제31조 제4호는 그 중 후자에 속한다. 그런데 비록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정되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국세징수법이 제31조 각 호, 제32조 각 호에서 체납처분 대상의 예외로서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한 취지는 체납자의 생활이나 인격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이는바, 위 전자에 속하는 규정은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비하여 보다 밀접하게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동거가족, 체납자의 가정 등도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 명시하여 생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비하여 오히려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후자에 속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도 위 전자에 속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사․예배에 있어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체납자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1)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재단법인 00000와 계약을 체결한 묘지 사용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분묘가 원고들의 제사․예배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