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2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합 공동사업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7.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70,091,00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80,839,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줌’이어서 그 자체로 ‘교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과 제121조 제1항에서는 ‘발급’ 대신 ‘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 중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 때 사업자가 어떠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단순히 ’작성 내지 발행‘의 의미로 좁혀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사업자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 결과적으로 상호 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즉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의 가산세 조항은,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교부되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관련 형사 사건 제1심판결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정AA, BBB의 대표이사 전CC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의 요지는 ‘정AA와 전CC은 BBB의 원고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우BBB(또는 그 특수목적법인)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2. 1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정AA은 BBB 사무실 등지에서 원고 명의로 원고의 BB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관련 서류(농산물 발주서, BBB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채권양도승낙서, BBB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전CC는 BBB 사무실에서 BBB 명의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관련 서류(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정AA, 전C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DDD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DD로부터 2014. 2. 2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합계 4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013. 12.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2,636,102,673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② 전CC은 수사기관에서, ‘DDD에 제출할 허위 서류는 대출 며칠 전 BBB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는데, 자신은 BBB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정AA은 옆에서 원고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의 2, 21면), ‘도장은 전CC과 정AA이 각자 찍었다’(갑 제7호증의 3, 5면), ‘원고 도장은 정AA이 날인하고, BBB 도장은 전CC이 날인하였다’(갑 제7호증의 3, 7면)고 진술하였다.
③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위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정AA은 농산물 발주서, 채권양도승낙서, 지급확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전CC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BBB 명의로 작성한 다음, 정AA, 전CC이 위 대출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정AA(또는 원고의 직원)이 농산물 발주서, 채권양도승낙서, 지급확약서 등을, 전CC(또는 BBB의 직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각각 금융기관에 교부하였거나, 대출받을 BBB 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대출서류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목적, 정AA과 전CC의 공모관계, 대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출서류의 일부로 직접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B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일단 원고에게 ‘발급’한 다음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6조 제9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어떠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